[단독]檢, 김근식 ‘화학적 거세’ 청구 검토…전문가들 “단기 효과 있지만 제도 개선 병행돼야”

강윤혁 기자
수정 2022-10-19 17:10
입력 2022-10-19 17:10
안양지청, 성충동약물치료 청구요건 검토중
16일구속 보강조사 거쳐 다음달초 기소예정
성도착증환자 재범위험 최장 15년 치료명령
조건부 가출소 치료감호 등 제도 개선 필요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성충동 약물치료 법률이 정한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기한이 만료하는 다음달 4일 전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현행 화학적 거세는 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이나 에스트로다이올 같은 여성호르몬을 주사제로 주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소아성기호증이나 가학증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신과 전문의 감정에 의해 스스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로 판명된 성도착증 환자가 적용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약물 치료 대상자 8명에 대해 2년 이상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그 기간 재범은 없었다”면서 “심리치료만 했을 때보다 1.45~3.10배 효과가 더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배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교수도 “국내에서 2011년 관련법 시행 이후 62명을 화학적 거세했는데 그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김근식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가장 효과적인데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게 약물치료”라며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으면 바로 출소시킬 게 아니라 종합적 시설을 만들어 재범 위험성부터 낮추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윤혁·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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