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 재개 길 열렸다…법원 상가위 가처분 기각

윤수경 기자
수정 2022-10-14 17:50
입력 2022-10-14 17:22
서울신문 DB
14일 법원은 둔촌주공아파트 통합상가위원회(통합상가위)가 조합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둔촌주공아파트 상가 재건축 조합원들로 구성된 통합상가위는 서울동부지법에 ‘총회 일부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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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되겠지만, 통합상가위 측의 반발로 소송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상가위가 조합이 독립정산제인 상가 조합 설립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맞서고 있어서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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