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한 전 도의원 등 벌금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찬규 기자
수정 2022-09-26 15:50
입력 2022-09-26 15:50
이미지 확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도의원과 마을 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전 경북도의원 A(54)씨에게 벌금 120만 원, 마을 이장 B(5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시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특정 대선 후보자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마을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A씨 범행 때와 비슷한 시간, 장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