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아이 살해 30대 친모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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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2-09-19 20:46
입력 2022-09-19 19:57

청주지법, 심신미약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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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승주)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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