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전보다 50% 이상 증가
수정 2022-09-19 15:12
입력 2022-09-19 15:12
집값 상승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 마련에 나선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은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3월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증여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가점을 높일수 있다. 지역별로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에서 887건, 경기 874건, 인천 174건 등 수도권에서 증여·상속이 많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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