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전보다 50% 이상 증가
수정 2022-09-19 15:12
입력 2022-09-19 15:12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집값 상승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 마련에 나선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은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3월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증여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가점을 높일수 있다. 지역별로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에서 887건, 경기 874건, 인천 174건 등 수도권에서 증여·상속이 많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