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14일 한꺼번에 심문

김헌주 기자
수정 2022-09-02 09:40
입력 2022-09-02 09:40
쟁점 복잡해 재판부 판단 길어질수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14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5일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뒤 관련 절차와 내용의 하자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양측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후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새 비대위’가 적법·유효한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주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가처분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해진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은 심문 9일 뒤인 지난달 26일 나왔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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