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수사무마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이태권 기자
수정 2022-08-15 22:25
입력 2022-08-15 22:09
A변호사, ‘전익수 녹취록’ 조작해 군인권센터 제보 혐의
특검팀 첫 구속 사례…공군 공보장교 B씨도 사자명예훼손 혐의 영장청구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변호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군 법무관 출신인 A변호사는 이 중사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조작한 뒤 군인권센터에 제보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를 근거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해당 녹음파일 일부에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사용해 기계를 활용해 만들어진 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변호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12일 긴급체포했다.
A변호사는 특검팀 출범 후 첫 구속 사례다. 앞서 특검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이날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장교였던 B씨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공군에 불리한 여론을 뒤집으려 이 중사의 사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 실장 측이 주장한 허위 제보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만 발부되면서 당초 출범 취지와 달리 특검팀의 수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 유족 측이 제기한 수사 무마 의혹 규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다음달 12일로 수사기간이 최종 만료된다.
특검팀은 이날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앞으로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경위와 공범유무 등을 명백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과 별도로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역시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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