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 한달 앞두고…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무력화 나선 한동훈
이태권 기자
수정 2022-08-11 17:03
입력 2022-08-11 17:03
檢 직접수사 가능한 2개 범죄(부패·경제범죄) 범위 확대
韓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돼…수사 지연 피해 심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검수완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2대(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 공직자·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을 여기 포함시켜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했다.
또 개정법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명시한 부분을 근거로 중요범죄를 구체화해 검찰 수사 범위를 넓혔다. 무고죄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법에 따라 ‘검사에게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가 해당된다. 아울러 경찰 송치 사건은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경우’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바꿨다.
한 장관은 “법 시행으로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와 수사절차 지연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 입법예고된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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