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서 차에 불 지른 50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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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2-08-11 14:30
입력 2022-08-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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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추위를 피하려고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차량과 바로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도 훼손돼 총 280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근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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