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지하주차장에서 사용 못하는 이유는?

박승기 기자
수정 2022-07-26 12:00
입력 2022-07-26 12:00
중소기업 옴부즈만 에스오에스 토크서 제기
규제 샌드박스 통해 사업 시행됐지만 ‘발목’
산업부 화재·폭발 등 대처문제 등에 신중
“고정형 전력저장장치(ESS)과 달리 이동형은 용량에 대한 고려없이 옥내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사업이 개시됐지만 옥내 사용이 금지돼 주차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등 ‘반쪽짜리’ 규제 해소라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건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시행을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동식 충전기는 충·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규제 개선에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백화점 등 다중밀집 시설의 옥내(지하) 주차장에서 화재·폭발 사고시 초기 화재진압과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옥내 안전기준이 없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료가 부족해 이동식 충전기의 옥내사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옴부즈만은 이동식 충전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옥내 안전기준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 기업들은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과 전동 킥보드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 삭제 등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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