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 들어”… 장애 초등생 제자 때린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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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7-15 16:07
입력 2022-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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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47·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한 초등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특수학급의 B(9)군이 수업 중 화장실 바닥에 눕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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