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과대평가 초과 대출받은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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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7-15 11:45
입력 2022-07-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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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조정환)는 15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5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0년 11∼12월 담보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대출한도액을 초과해 9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사장 지위에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으며 해당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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