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방문해 명함 돌린 고창군의원 검찰 송치

설정욱 기자
수정 2022-07-12 20:53
입력 2022-07-12 20:01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창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4월 초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역구인 고창군 한 마을 가정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르면 호별로 방문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이후 6.1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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