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한 10세 소녀, 낙태 금지에 이웃 주에 도움 요청

이정수 기자
수정 2022-07-05 14:33
입력 2022-07-05 14:33
美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결’ 폐기 후
낙태 금지 주 속출… 허용 주로 문의 쇄도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및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산부인과 인사인 케이틀린 버나드 박사는 오하이오주의 동료 의사로부터 낙태 수술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의 의사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살 소녀 환자의 낙태 수술을 준비하던 도중 더이상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 결정 직후 오하이오주에서 6주 이후 낙태 금지령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데이브 요스트는 태아의 심장 활동 후 낙태를 금지하는 2019년 주법이 발효되도록 요청했고 그것은 몇 시간 만에 현실화됐다. 당시 10세 소녀는 임신 6주를 갓 넘긴 상태였다.
그러나 인디애나주에서도 낙태 금지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25일 관련 특별 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 회의에서 논의 후 이르면 이달 안에 자체 낙태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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