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7000가구 공급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6-23 14:45
입력 2022-06-23 14:45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가구호)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 혼인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에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입주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가산 적용)는 1인 가구 385만 4536원, 2인 가구는 532만 8807원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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