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조설계 변경 허가

박승기 기자
수정 2022-06-16 15:11
입력 2022-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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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6일 제159회 회의에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은 전기 및 계측제어기기실 지역 지역냉방기 풍량과 소화설비, 주제어실 지역 덕트 유로 및 댐퍼 위치 변경 등 39건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공기 유입량은 공조지역의 풍량 변경에 따라 인접 격실 공기 유입량을 일치하도록 변경했지만 별도 구조적인 변경이 없어 공기조화계통운전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덕트 유로 및 댐퍼위치 변경도 안전등급 분류 및 설치 위치에 따른 기기검증 요건이 기기별 설계시방서에 적절히 반영돼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삭제되는 댐퍼가 방화지역 내화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 화재방호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적합 판정했다.
원안위는 이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의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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