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이틀간 263만곳에 약 16조원 지급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5-31 19:38
입력 2022-05-31 19:38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다.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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