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혁신기업에 투자 ‘상장 펀드’ 나온다

송수연 기자
수정 2022-05-27 01:27
입력 2022-05-26 22:08
‘90일내 상장 의무화’ BDC 도입
금융위원회는 26일 BD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등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BDC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DC는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증시에 상장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BDC가 도입되면 정부의 인가를 얻은 주체가 운용하는 BDC를 통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 당국은 인가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운용인력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 BDC를 운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BDC는 환매가 금지된 폐쇄형 펀드이지만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하도록 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송수연 기자
2022-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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