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에도… DSR은 7월 강화

송수연 기자
수정 2022-05-16 02:09
입력 2022-05-15 22:48
예정대로 대출 1억 초과 규제
3高 악재·가계부채 우려 반영
1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3단계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DSR 규제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DSR을 완화하거나 3단계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지만 DSR만큼은 당분간 건드리지 말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별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적용하고 있는데, 3단계가 시행되면 1억원 초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부채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송수연 기자
2022-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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