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후 타이어 감가손실액 대리점에 떠민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홍희경 기자
수정 2022-05-11 13:52
입력 2022-05-11 13:52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탁 판매 대리점이 보관 중인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이월 재고 차감’ 명목으로 공제한 뒤 대리점 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이어뱅크는 1504개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타이어 감가손실액 뿐 아니라 분실, 품목 오차액 등을 빼 법 위반 기간 총 39억 3460만 4000원을 공제했다고 공정위는 계산했다.
대리점에 보관된 타이어의 소유권은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에 있으므로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해도 타이어뱅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 전가하는 건 사실상 대리점에 타이어 판매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대리점주 피해를 방지하고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 차단을 위해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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