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협박한 70대 고발…불법 인쇄물 배부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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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2-05-03 17:58
입력 2022-05-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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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7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경북 모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관내에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관위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한편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폭행해 공정한 선거관리사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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