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기·유아 놀이기구도 보도 통행 허용…20일 새 도로교통법 시행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4-18 12:00
입력 2022-04-18 12:00
개정안의 핵심은 보행자 우선 원칙이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 보는 방향과 상관없이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땐 우선 멈춰 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등 기구나 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도 늘어났다.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기구, 동력 없는 손수레, 자전거를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 등도 보행자로 분류해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추가되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앞으로는 ‘운전’ 개념에 자율시스템 사용까지 포함한다”며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등 3종류의 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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