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세 이달 25일까지 납부… 코로나·산불 피해 110만명은 유예

홍희경 기자
수정 2022-04-08 02:03
입력 2022-04-07 20:32
직전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이어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받은 대로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방역 및 산불 피해를 입은 110만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해 이들이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홍희경 기자
2022-04-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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