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등떠밀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카드론 갈아타기 이어질까

황인주 기자
수정 2022-03-31 18:15
입력 2022-03-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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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홍보 강화됐지만조치기한 막바지에 안내문자 러시
3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별 금리 인하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 등 올해 상반기 운영 실적은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현재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리볼빙(결제대금 일부 이월),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공개되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카드론 등을 갈아타는 고객들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상품안내장 등 핵심정보 안내 강화와 홍보주간 선정 및 시행 등 홍보 강화의 조치기한은 올해 1분기(1~3월)까지다. 카드사들은 올 들어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여신금융협회 차원의 독려 메일 발송 이후 3월 막바지에 이르러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고객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금융 당국의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사들은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자에게 정기안내를 실시하고 연 1회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해야 한다. 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이 우르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공지를 하면서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비공식적인 홍보주간’이 연출됐다. KB국민카드는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주간을 맞이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공지한다”면서 “신용 상태 개선, 연 소득 증가, 전문직 자격, 재직 변동, 재산 증가 등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집중 홍보주간은 연말쯤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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