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장려금 지원
박찬구 기자
수정 2022-03-30 11:47
입력 2022-03-30 11:47
장애인고용공단, 올해 1월 신규 고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32명 이하 사업체 1명, 33~49명 최대 2명까지 지원
뉴스1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명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에는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80만~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 유지후 신청시에는 360만~96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단가보다 적으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누리집(www.kead.or.kr)이나 장애인 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