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납시오…카메라 없다고 속도 올렸다가 딱 걸린 차량들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3-03 16:55
입력 2022-03-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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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고속도로에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차량 1만 2503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에는 인천국제공항도로에서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시속 90㎞ 이상으로 난폭 운행하던 무면허 미성년자(16세)를 검거했으며, 지난달에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시속 180㎞로 운행하며 급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행하는 무면허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전체 적발 차량 가운데 제한 속도 보다 시속 40㎞ 이하로 위반한 사례 1만 784건(86.2%)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고, 40㎞를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80㎞를 넘은 110건(0.9%)에 대해서는 입건했다.
경찰은 시범운영기간 중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잠정 76%(17건→4건), 사망이 89%(9건→1건)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올해 안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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