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했다 연내 갚으면 ‘신용 사면’

김희리 기자
수정 2021-08-12 02:13
입력 2021-08-11 23:58
코로나 기간 소액연체 ‘신용 회복’ 지원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사의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소액 연체액의 기준은 20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연체액과 상환 시기 등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12일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8-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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