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앞으로 문신 있어도 경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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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0-11-23 08:59
입력 2020-11-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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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고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경찰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술 동기·의미·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내용·노출 여부’를 보기로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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