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길가…조수석 창문 열어놓고 음란행위 40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0-11-15 17:07
입력 2020-11-15 17:07
이미지 확대
조수석 창문 열고 음란행위
창원 40대에 벌금 400만원
자신의 승용차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차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편의점 앞 길가에 자신의 검은색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조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