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산천어축제 학대 아니다’ 검찰 동물단체 항고 기각
조한종 기자
수정 2020-07-22 08:09
입력 2020-07-22 08:09
화천군은 22일 서울고검 춘천지부가 7개 동물보호단체가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항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문을 통해 “새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했다.
화천군은 춘천지검에 이어 서울고검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산천어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는 17년 동안 연인원 수천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겨울축제로 성장했다.
화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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