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의 마지막 선물”…국회서 ‘구하라법’ 재추진 호소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5-22 13:35
입력 2020-05-22 13:3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부양의무 저버린 친모, 상속 자격 없다”서영교 “21대에서 바로 재발의 할 것”
구호인씨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구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들의 친모는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구씨의 사망이 알려진 뒤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를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처리가 불발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 하게 될 것”이라며 “21대에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이런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