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인 찬성 ‘n번방 방지법’… 곽상도는 왜 반대표 던졌나

이정수 기자
수정 2020-04-30 21:15
입력 2020-04-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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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 방지 위한 관련법들 국회 통과공소시효 배제범위 확대 법안에 ‘반대 1표’
곽상도 “개별범죄 공소시효 조정엔 반대”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열린 본회의에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폭력특별법·형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등 개정안 여러 건이 재석의원 절대다수 동의로 통과됐다. 이 중 국회의원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아청법 개정안에 유일한 반대표가 나와 이목을 끌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 4건을 법사위가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내놓은 해당 개정안에는 형법 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에만 적용하는 공소시효 배제 범위를 간음·추행 범죄까지 확대한 것이다.
곽 의원은 통화에서 “이것(미성년자 간음·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도 많다”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전체적인 것을 놓고 (공소시효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지 개별 범죄에 대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없애는 것에 반대한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공소시효 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면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다른 n번방 방지법인 성폭력특별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곽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에 반대한 사실이 전해지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범죄를 옹호했다”, “n번방 가입했는지 조사하라” 등 비난이 쏟아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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