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걱정 말고 쓰세요… ‘안심글꼴파일 71종’ 무료 배포

김기중 기자
수정 2020-03-31 02:29
입력 2020-03-30 17:58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적용을 받는다. 무료로 글꼴파일을 구했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 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 모았다. 온라인은 물론 인쇄물 제작과 같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다만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판매하려면 저작권자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kogl.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3-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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