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숙박 정보 빼돌린 ‘여기어때’ 前대표, 1심서 집행유예

민나리 기자
수정 2020-02-12 00:32
입력 2020-02-11 18:04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 서버에 침입해 각종 숙박 정보 등을 부당 복제하고 장애를 발생케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 전 대표 등은 야놀자의 모바일앱용 서버에 접속해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부담을 줘 사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심 전 대표 측은 “공개 정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집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 관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피해자 서버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을 침해했고, 복제한 것이 모바일앱으로도 얻을 수 있었는지는 침입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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