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기민도 기자
수정 2020-02-04 02:19
입력 2020-02-03 18:12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이 기간 동안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후속 협의에서 다시 논의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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