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깨스트]정경심 재판은 어디로 가고 있나…‘비공개·이중기소’ 논란

민나리 기자
수정 2020-01-11 16:05
입력 2020-01-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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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회 공준일 비공개로 전환비공개 재판에서 ‘이중기소’로 공방
송인권 부장판사 정기인사 대상자
■검찰 ‘릴레이 항의’에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
지난 8일 오후 무렵, 정 교수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은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던 정 교수의 5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66조의 7 4항인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는 형사소송의 공개원칙을 담고 있는 규정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중 비공개 심리가 이뤄진 사례가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범죄 사건이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연합뉴스
그 때부터 검찰의 릴레이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검사 한 명이 일어나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는 “검사님, 앉으세요”라며 만류했고, 곧 또 다른 검사가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검찰에 대한 아유가 터져나왔고 법원 경위들은 질서 유지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기에 정 교수의 변호인 측까지 가세해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30년 간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검찰 측은 “재판부가 검찰을 비판하라고 변호인에게 발언권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맞대응했습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재판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5회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일에도 검찰은 재판부에 3개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호인 위주의 재판을 하는 등 소송 지휘가 부당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도 직전 공판과 유사한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공개 재판서도 ‘이중기소’로 공방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정 교수의 5회 공판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또 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물론 이전 재판에서처럼 고성이 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둘 사이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비공개 한 것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적힌 ‘공개 재판’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며 “비공개 원칙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공개하냐”면서 “이제와서 다시 공개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본격적인 공방은 검찰이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를 두고 두 차례 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0일 재판부가 “중대한 사실이 모두 달라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일주일 뒤 정 교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딸의 표창장의 위조한 사실은 하나인데 공소장은 두 개가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처음 기소된 사문서 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사문서 위조 사건이 모두 ‘2012년 9월 7일자’ 표창장이라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추가 기소가 가능한 것처럼 해놓고 이중 기소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뉴스1
검찰의 이러한 판단이 옳은 것인지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초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이미 예단을 갖고서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송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보수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재판부가 오히려 검찰을 배려한 판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학계 다수설을 받아들인 측면도 있지만 만약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대법원 판례에 비춰 검찰의 1차 기소 이후 진술 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오는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기 때문에 올해 정기 인사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법원 인사 때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이동이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재판의 주인공이 된 정 교수는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와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5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할 의무가 없었던 정 교수도 이날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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