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민주당 빈틈없는 공조에 속수무책 한국당

손지은 기자
수정 2019-12-26 17:44
입력 2019-1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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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직권남용으로 고발법적 조치도 실효 없는 압박용 불과
임시국회 쪼개기 막을 방도 없어 고심
한국당은 지난 23일 문 의장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불허한 데 대해 “토론 요구를 거부해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실시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상정한 데 대해 “애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로써 국회의원들에게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법률안에 대해 표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문 의장의 실무를 도왔다며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 방조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필리버스터 거부와 선거법 상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당장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를 막거나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을 막을 수 있는 즉시 조치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 헌재 결정도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자정 회기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 “‘홍남기 방탄국회’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수까지 동원하는 문 의장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말살의 주범”이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의를 열 권한을 국회의장이 넘겨주지 않는 한 국회를 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문 의장과 민주당의 빈틈없는 공조에 한국당에서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우리가 여당을 바보처럼 했던 것 아니냐”며 150석 이상의 과반을 확보하고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압박’에 번번이 야당과 합의에 나섰던 여당 시절을 비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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