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세균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재연 기자
수정 2019-12-20 15:55
입력 2019-12-20 15:43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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