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보유·미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항소심도 벌금 3억원

김헌주 기자
수정 2019-12-20 15:23
입력 2019-12-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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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형 구형했지만2심, 검찰 항소 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이근수)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실질적으로 범행 횟수는 분할매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라면서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2016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1심은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제도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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