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5억원 넘는 집, 전세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2-16 21:49
입력 2019-12-16 21:48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16일 은행권에 전달했다. 이 행정지도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17일부터 시행되는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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