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미국 대사 ‘참수’ 퍼포먼스?…경찰 “허용 안 한다”
김정화 기자
수정 2019-12-12 15:09
입력 2019-12-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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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협약 따라 외교 공관 보호할 의무”“대사관 진출 시도·불순물 투척도 안돼”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신문 DB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광화문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집회 신청을 하러 온 단체들에 과격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수형, 교수형과 같은 과격 퍼포먼스와 협박·명예훼손·모욕성 표현은 빈 협약을 위반하고 공중에 혐오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미국 대사관 방면으로 시위대가 진출을 시도하거나 불순물을 투척하는 행위를 비롯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난 시위 등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성조기 등을 불태우는 행위, 총포·폭발물·흉기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및 미신고 물품을 갖고 와서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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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주권연대 등은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라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홍보 포스터를 공개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해리스 대사가 국회의원 등에게 노골적으로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과 관련 항의를 하겠다는 취지다. 해리스 대사는 또 앞서 9월 여야 의원 1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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