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선거법 처리해야 하는데…동물국회 걱정된다”

오달란 기자
수정 2019-11-18 15:33
입력 2019-11-18 15:3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오는 27일부터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가능해져이 대표 “자유한국당, 단 한 번도 협상에 응하지 않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음주까지 심의해 국회 본회의에 넘겨야 하는데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보통 본회의 참석, 의안 처리 등 응당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국회를 식물에 비유한다면, 동물국회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고 무력을 사용할 때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국회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 올 것 같다”며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 시간이 26일로,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돼 상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뉴스1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 법을 어기고도 ‘대리 조사니 뭐니’ 하는 적반하장의 관행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도 시간을 끌며 어물쩍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