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스티브 승준 유(활동명 유승준). 연합뉴스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3)씨 측이 연예계 복귀 등 영리활동을 위해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씨의 법적 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15일 서울고법이 유씨가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뒷얘기를 전했다.
윤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유씨가 “(재판이) 오랫동안 이어져 지치기도 했지만 판결에 대해 좋아하고 반가워했다”고 전했다.
입국이 최종 허락될 경우 유씨가 한국에 바로 들어오게 되는지 묻는 진행자에게 윤 변호사는 “정해진 바가 없다. 우선 법의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입국할 수 있으면 (유씨가) 진심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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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9.11.15 연합뉴스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17년간 입국을 거절당한 유씨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윤 변호사는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다. 유씨가 태어나고 젊은 기간을 보내고 여러 사회적 기반이 있었던 곳”이라며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씨의 아이들이 크면서 ‘왜 아버지는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고 계속 물어본다고 한다”며 유씨가 두 아들을 봐서라도 한국 입국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유씨가 국민들에게 직접 얘기한 적이 없어서 이해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며 “많은 세월 느낀 괴로움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씨가 미국 내 소득세 감면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윤 변호사는 “여러 전문가가 밝혔듯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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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2001년 8월 7일 유승준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또 한국에서 연예계 복귀 등 영리활동을 할 목적으로 F-4비자를 신청한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윤 변호사는 “F-4 비자 신청은 변호인들이 권유한 것”이라며 “재외동포법이 특별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법이기에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법적으로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영리활동을 위해 선택한 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