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해 변리사 1차 시험 복수 답안 인정…“관련 낙방자 불합격 취소해야”

홍지민 기자
수정 2019-11-17 16:17
입력 2019-11-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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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변리사 1차 시험 A형 33번 4번 외 1번도 정답으로 봐야“1번 답항도 관련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 정답 선택에 장애 줘”
법원이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합격선 밑으로 점수가 내려간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2월 16일에 치른 제56차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A씨는 “민법개론 과목 A형 시험지 33번(B형 32번)의 정답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문항의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자신의 점수가 합격선(77.5점)을 넘기 때문에 불합격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약금 규정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민법 조항을 다룬 사건 문항을 검토한 재판부는 “1번 답항이 관련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때 장애를 주기 충분하다”면서 “피고가 정답으로 인정한 4번 이외에 원고가 선택한 1번도 정답으로 채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는 2908명이 응시해 614명이 합격했으며 이들 중 203명이 최종합격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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