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골프채로 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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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1-16 09:20
입력 2019-11-16 09:20

1심서 징역 15년에 불복 “양형 부당”…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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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유 전 의장은 1심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의장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면서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도 곧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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