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19-11-15 17:08
입력 2019-11-15 16:51
이미지 확대
윤중천씨. 연합뉴스
윤중천씨.
연합뉴스
총 징역 5년 6개월 선고
“성폭력 피해자 진술만으로 증명 부족”
일부 사기·알선수재 혐의만 유죄 인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