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배임·횡령 기업인 취업 제한은 과잉처벌”

홍희경 기자
수정 2019-11-12 03:12
입력 2019-11-11 22:20
법무부에 ‘특경가법’ 개선 건의
기존 법규가 경쟁 기업에 이득을 주고 이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시행됐다면 개정안은 경제범이 형기를 마친 뒤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가는 길을 막게 된다. 이에 대해 경총은 “형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 기업 복귀까지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일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개정 시행령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되는 상법상 이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직 기업 취업 제한은 사실상 형벌인 임원 자격정지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현재 재판을 받는 기업 임원들은 개정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대상을 ‘시행 이후에 범한 경제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1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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