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檢개혁법안 12월 3일 부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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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수정 2019-10-30 01:01
입력 2019-10-29 22:24

文 “부의 뒤 신속처리… 여야 합의를”

선거법 등 연내 일괄 처리 가능성 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그 직후부터 60일 이내에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어 연내 검찰개혁 법안 처리 수순을 밟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음달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당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12월에 연계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의 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힌 뒤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한다.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연내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12월 3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12월 3일 이후 또 한 번의 격렬한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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