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수형생활 어려운 건강상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태이 기자
수정 2019-10-23 11:28
입력 2019-10-23 11:28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됐으나 수감 면해

이미지 확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