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차량 소유한 임대주택 세대주, 당장 나가야”

이경주 기자
수정 2019-10-04 13:55
입력 2019-10-04 13:55
임대주택 제한 가격 기준인 2500만원 이상도 69대
LH “규정상 고가 차량 소유주도 한 번은 재계약 가능”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 “영구 임대주택 세입자가 소유한 외제차량이 510대다.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제한하는 가격 기준인 2499만원이 넘는 차량도 69대였다”라며 “당장 임대주택에서 나야가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창흠 LH사장이 “지침에 계약기간동안 한 번에 한해 연장토록 돼 있다”고 하자 송 의원은 “2017년 6월 바뀐 규정은 안다. 애초에 영구 임대주택에 살 요건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이게 고가외제 차량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장 퇴거를 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가려 평균 11개월을 대기하는데, (임대주택은) 혈세로 운영하는 곳 아니냐. 실태조사라도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사장은 “외제차라고 다 비싼 것은 아니다. 2500만원 보다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답했고, 송 의원은 “출시가 1억원이 넘는 레이지 로버, 7000만원이 넘는 마세라티를 가진 임대주택자가 있다. 전수조사 하면 나오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사망한 탈북 모자의 사례를 계기로 관련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영구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월 임대료는 10만원 정도다. 고가 차량 소유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사는 현상은 자산(1억 9600만원)과 차량가액(2499만원)을 심사하는 제도가 2017년 7월부터 시행됐고, 기존 임차인은 차량 가격이 기준을 초과해도 재계약을 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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